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2차 폐강과목 및 수강포기 안내
- 글번호
- 398568
- 작성일
- 2024-12-12
- 수정일
- 2024-12-13
- 작성자
- 학사팀 (9223)
- 조회수
- 1250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2차 폐강과목 및 수강포기 안내 |
|
본인이 수강신청한 과목 중 폐강된 과목이 있어 수강신청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첨부된 “수강신청변경원”을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간 내 수강신청변경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변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 신청한 폐강과목의 수강신청내역은 자동으로 취소처리 됩니다.
□ 폐강과목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자 수강변경 안내
○ 폐강과목
▪글로벌실무영어(0009341001) ▪실용영어(1)(AIB6103001) ▪OTL론(0005070001)
▪물리실험(1)(XAA1080001) ▪공공정책의이해(0001583001)
※ 10명 미만 수강신청한 과목 폐강(현장실습 및 IPP사업단 개설 교과목 등은 예외)
※ 수강신청한 과목 중 폐강과목이 있는 학생만 수강신청 변경 가능
○ 변경신청 기간 : 2024. 12. 13.(금) 10시 ~ 16시 (2024. 12. 13.(금) 10시 이전 도착한 메일은 13일 13:00시 수신으로 간주)
○ 변경신청 절차
1) 수강신청 과목 폐강 유무 확인 및 수강신청 변경가능 교과목 확인(첨부파일 참조)
※ 변경교과목의 수강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정원까지만 수강 가능
※ 최초 신청학점과 반드시 동일한 학점의 과목으로만 변경 가능 ex) 최초 수강신청 과목이 3학점이면 → 변경과목도 3학점 교과목만 가능
2) 첨부된 “수강신청변경원” 작성 및 스캔(또는 사진촬영)1
※ 개인정보 미동의로 체크하여 신청한 경우 접수 반려함
※ 수강교과목 학수번호 정확히 기입
3) 이메일 제출(moon72@inu.ac.kr) : 수강신청변경원, 학생증사본 첨부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증 스캔(인천대학교앱 모바일학생증 캡쳐 가능)하여 첨부해야 함
※ 반드시 기간내 제출해야 하고, 기간 이후 제출한 서류는 반려처리함(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
4) 신청순으로 회신 이메일 보내드리오니, 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반드시 확인
※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하지 않고 수강포기 할 경우, 폐강과목 수강료 반환 신청 필수!
1) 반환 신청 기간 : 2024. 12. 15.(금) 10시 ~ 12. 18.(수)
2) 반환 신청 방법 :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학생증 첨부하여 이메일(moon72@inu.ac.kr) 제출
※ 첨부된 “수강료 환불신청서” 작성 및 스캔(또는 사진촬영)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증 스캔(인천대학교앱 모바일학생증 캡쳐 가능)하여 첨부해야 함
※ 환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는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계좌인증해야 함
※ 신청순으로 회신 이메일 보내드리오니, 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 신청 안내
○ 수강포기 방법
1) 반환 신청 기간 : 아래 표 참고
2) 반환 신청 방법 : “수강료 환불신청서” 및 학생증 첨부하여 이메일(moon72@inu.ac.kr)제출
※ 첨부된 “수강료 환불신청서” 작성 및 스캔(또는 사진촬영)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학생증 스캔(인천대학교앱 모바일학생증 캡쳐 가능)하여 첨부해야 함
※ 환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는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및 계좌인증해야 함
※ 신청순으로 회신 이메일 보내드리오니, 메일 및 통합정보시스템 변경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
반환 신청일 |
반환금액 |
환불예정일 |
15일(30/45시간)수업 |
|||
수업 시작 전 |
2024. 12. 13.(금) 10시 ~ 12. 22.(일) |
수강료 전액 반환 |
2024. 12. 26.(목) |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2024. 12. 23.(월) ~ 12. 29.(일) |
수강료의 2/3 반환 |
2025. 1. 3.(금) |
수업일수의 1/3 경과 후 수업일수의 1/2 경과 전 |
2024. 12. 30.(월) ~ 2025. 1. 1.(수) |
수강료의 1/2 반환 |
|
수업일수의 1/2 경과 후 |
2025. 1. 2.(목) ~ |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불가 |
※ 공정거래위원회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 권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 OCU 수강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 기한은 2025. 1. 6.(월) 17:00까지이며, 기초교육원(032-835-8175)으로 별도 문의
□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 불가 사례 안내
1) 이미 개설 완료된 교과목 중 수강포기로 인해 폐강(10명 미만)이 될 수 있는 경우
2) 수강료 환불신청서 제출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 수강료 환불신청서 개인정보 미동의, 본인 서명 누락 등 서류 미비한 경우
-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및 계좌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수강료 환불신청서는 메일 수신 시각에 따라 선착순으로 수강포기 됩니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수강포기 및 수강료 반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OCU 수강료 환불
- OCU 수강료는 OCU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 OCU 수강료 환불 문의는 기초교육원(032-835-8177)으로 문의
첨부 1)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2차 폐강교과목
2)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변경 가능과목
3) 수강신청변경원 양식 1부
4) 수강료 환불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