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4학년 마지막 학기 종강일까지 제출해야 함.)
- 영어졸업인증 : 포탈→학사행정→졸업관리→영어인증→[영어졸업인증] 신청
(성적장학금 제출 혹은 학점 인증으로 영어 성적 제출했더라도 영어졸업인증신청은 별도로 하여야 함)
구분 | TOEIC | TOEFL | TEPS | IELTS | TOEIC(S) | TOEIC(W) | OP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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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2010년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 편입학한 자 | 700 | 82 | 264 | 6.5 | 130 | 140 | M |
2009년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 편입학한 자 | 600 | 68 | 227 | 5.5 | 110 | 120 | L |
- 대체인정(영어졸업인증제 대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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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을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대체 인정함.
단,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에 따른 특례편입학한 자의 경우 공인영어시험에 1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48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대체 인정함.
-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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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졸업 > 영어인증관리 > 영어졸업인증신청 > [외국어자격구분] : 예외적용 해당 사항(취/창업자, 프리랜서 등) 선택 및 입력 후 학과 승인
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구분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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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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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 |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졸업하려는 학생은 졸업하려는 학기말에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후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