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재수·졸업유예
재수판정(8학기 경과자)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졸업학점 부족, 전공필수 미취득 등)
- 복수(연계)전공 및 교직이수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금 납부 금액
학점수별 | 1~3학점 | 4~6학점 | 7~9학점 | 10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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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 | 고지금액의 1/6 | 고지금액의 1/3 | 고지금액의 1/2 | 전액 |
수료판정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졸업인증(영어)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
졸업유예
-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가 재학생의 신분을 더 유지하고 싶을 경우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등록금 납부 금액
구분 | 등록금액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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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비희망자 | 15만원 | 개강 전 일정기간 (2월초 또는 8월초) |
수강신청 희망자 | 15만원 | 개강 전 일정기간 (2월초 또는 8월초) |
15만원을 제외한 수업료 | 개강 후 일정기간 (3월말 또는 9월말) |
문의 사항은 학과 사무실 TEL 032-835-8140 로 전화주세요.
불어불문학과 졸업신청 안내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해당 요건(학점, 논문(시험), 영어졸업인증)을 갖춘 후 졸업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 2월 졸업 : 졸업 신청서 1월 5일까지
- 8월 졸업 : 졸업 신청서 7월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