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논문 제출자격
- 재학기간 중 석사과정 및 연계과정은 24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으로, 박사과정은 36학점,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평균 B이상으로 취득한 자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과정은 4학기, 연계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2학기 이상 받은 자
-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학위청구 논문의 본심사가 완료될 수 있는 자
학위청구논문 심사시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 학비전액장학생 연구실적물(해당자에 한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논문심사비 납부)
-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논문 가제본(석사 3부, 박사 5부, 심사위원께 개별전달)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 석사논문은 3인을, 박사논문은 5인을 위촉(지도교수는 자동으로 심사위원에 포함)석사논문의 경우 3인중 1인을, 박사논문의 경우 5인중 2인을 타과 또는 외부교수(연구원 포함)로 할수있음.
-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음.
학위청구논문 심사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학과별로 혹은 소계열별로 발표회를 통하여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 해당학기 내 완성 가능성을 판정
- 학위청구논문의 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 본 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나를 검토하여 자구 수정을 명할 수있다.
-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의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있어서 심사위원 2인 이상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