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과정] 202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인적성, 성인지 교육 안내
- 글번호
- 429316
- 작성일
- 2026-08-26
- 수정일
- 2026-09-10
- 작성자
- 교육대학원 (032-835-8104)
- 조회수
- 422
[양성과정] 2026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인적성, 성인지 교육 안내
1. 참여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과정(상담심리 자격증 취득과정 및 부전공 과정 포함)
-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닌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과정 학생은 해당 없습니다.
2. 신청기간: 2026. 9. 1.(화) ~ 9. 18.(금)
3. 신청방법
가. 응급처치 교육 신청방법
(1) 포털 - 통합정보 - 학사 - 교직 - 응급처치 교육 신청
(2) 스포츠안전재단(https://edu.sportsafety.or.kr/) 사이트 회원가입 완료 후
*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가 여러 곳입니다. 반드시 위 url로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포털에만 신청 시 접수되지 않으니 반드시 (1), (2) 과정을 모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안전재단 사이트 가입 중 소속정보 입력 화면에서 아래 내용 입력바랍니다.
- "인천대학교교육대학원"
- 직무: 기타
- 직책: 학생
- 입사일: 회원가입일
(3) 준비사항: 핸드폰(QR체크 필요), 편한 운동복 및 운동화 착용(응급처치 실습 시행)
(4) 수료증은 교학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교육당일 출석체크: 입장/퇴장 시 각각 QR체크와 수기 서명 모두 진행(총 4회)
나. 인적성 검사 신청방법: 포털 - 통합정보 - 학사 - 교직 - 인적성검사 신청
다. 성인지 교육 신청방법: 포털 - 통합정보 - 학사 - 교직 - 성인지 교육 신청
- 성인지 교육은 'A 타입'과 'B 타입'이 있습니다. 내용에 차이는 없으며 두 타입 중 선택 가능한 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장소 및 일시
* 응급처치, 인적성검사, 성인지교육 모두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가. 장소: 사범대학 207호
나. 일시
(1) 응급처치 교육: 2026. 10. 17.(토) 09:00 ~ 12:00
* 응급처치 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직접 QR코드로 출결관리를 진행하기에 지각하시는 경우 입장이 불가합니다.
(2) 인적성 검사: 2026. 10. 17.(토) 12:00 ~ 12:25
(3) 성인지 교육: 2026. 10. 17.(토) 13:30 ~ 18:00
5. 교육 면제 등 기타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1) 면제 조건
- 근무 학교 및 유치원에서 3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시
- 단, 교육대학원 입학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합니다.
- 이수한 교육이 면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신청 바랍니다.(인정 가능 여부 회신 드립니다.)
(2) 신청방법
- 관련 서류 준비하여 메일 제출
- 제출서류: 이수증 또는 학교 내부결재 등 소속 기관장 직인이 찍힌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신청자 외 블러 처리) 포함)
- 제출처: sjin51@inu.ac.kr('sjin' 영어소문자, '51' 숫자)
- 발송 후 3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032-835-8104로 연락 바랍니다.
나. 인적성 검사: 면제 불가
다. 성인지 교육
(1) 면제 조건
- 면제 대상: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교원(정교원, 기간제교원 모두), 산학겸임교사, 강사, 유초중등학교 직원 등
- 성인지감수성향상 교육은 "성폭력, 성매매" 교육과 다릅니다. 반드시 제출하신 서류에 "성인지" 관련 용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 4차시(4시간) 이상 교육이 이루어진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교육대학원 입학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가능합니다.
- 이수한 교육이 면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신청 바랍니다.(인정 가능 여부 회신 드립니다.)
(2) 신청방법
- 관련 서류 준비하여 메일 제출
- 제출서류: 이수증 또는 내부결재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신청자 외 블러처리) 포함)
- 제출처: sjin51@inu.ac.kr('sjin' 영어소문자, '51' 숫자)
- 발송 후 3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032-835-8104로 연락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위 교육은 학년도 단위로 인정됩니다. 면제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26-1학기 참여 후 2026-2학기 참여 및 인정 불가, 2026-2학기 참여 후 2027-1학기 인정 가능)
- 성인지, 응급처치, 인적성검사는 매 학기 같은 날 시행하기에 가급적 3가지 묶음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포털 시스템 신청 후 교육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 취소되기에 학생이 직접 취소 조치를 하거나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포털 시스템 신청 후 "승인"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 종료 후 이수내용과 함께 일괄 승인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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