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제24조에 의거 교육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장학금 지급
2. 장학금 종류 및 지급비율
단위: 천원
구분 | 지급 세부대상 | 지급비율 및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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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장학금 | 교육조교 | 2~5차생(전액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중 해당전공 재학생 | 50% | 1,445 |
원우회 간부 | 1~5차생(전액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중 원우회 간부 | 50% | 1,445 | |
성적장학금 | 2~5차생(전액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중 전공추천을 받은 학생 | 25% | 722.5 | |
특별장학금 | 현직교사 | [현직교사] - 1~5차생(전액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중 현직교사(정교원)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은 인정불가) |
25 | 722.5 |
교육협력 협약체결기관 종사자 |
[교육협력 협약 체결기관 종사자] - 1~5차생(전액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매 학기 개시일 이전 체결 완료된 협력기관 재직자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하며, 학기 중 체결된 협력기관 재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 - 직장 퇴사 시 수혜자격 상실되며 대상 기관은 협약 체결 및 해지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협력 협약 체결기관은 매 학기 장학금 신청 시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 |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비율은 연도별 예산을 감안하여 매학기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므로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장학금은 이중 수혜 불가합니다.
3.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공로장학금(원우회간부) 및 특별장학금: 매 학기 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외의 장학금은 별도 신청 절차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