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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교육대학원 공결 신청 전산시스템 이용 안내
- 글번호
- 429746
- 작성일
- 2026-09-01
- 수정일
- 2026-09-01
- 작성자
- 교육대학원 (032-835-8107)
- 조회수
- 367
교육대학원생의 공결 신청 절차가 기존 서면 제출 방식에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신청 방식으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결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별도의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한 내용은 해당 강의 담당 교원이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하며, 승인된 경우 출결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1. 신청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 → 출석인정신청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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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신청클릭 - 강좌소속분류를 대학원 수업 → 교육대학원으로 선택
- 공결 사유 및 공결기간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첨부 필수 - 공결을 신청할 강좌를 선택한 후 신청
- 신청 후 처리상태 및 담당교원의 최종 승인 여부 확인
3. 유의사항
- 공결은 원칙적으로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 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학원의 공결 인정은 교과목별 최대 3회(수업일 기준)이며, 인정기간은 통산 3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결 신청만으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담당교원의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또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 의무인정 사유를 제외한 공결 승인 여부는 증빙자료, 교과목 특성 및 수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당교원이 결정합니다.
-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청 사유 및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또는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은 별도의 공결 신청 없이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공결 사유별 증빙자료는 붙임의 학생용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