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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3.30~5.29(금) 16:00)
- 글번호
- 422227
- 작성일
- 2026-04-03
- 수정일
- 2026-04-03
- 작성자
- 불어불문학과 (032-835-8140)
- 조회수
- 1123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학우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6. 3. 30.(월) 09:00 ~ 5. 29.(금) 16:00
신청방법
(19~34세)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관활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35~39세) 온라인(인천청년포털) 및 오프라인(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무주택·독립가구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39세 초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 연장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 2026년부터 예산 범위 내 규모 제한(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선정 기준 순 우선 선발)
문의처 (사업문의) 10개 군·구 사업부서 담당자
미추홀콜센터 ☎ 032-120,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032-440-2888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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