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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강사 복무관련 유의사항 안내
- 글번호
- 411887
- 작성일
- 2025-09-04
- 수정일
- 2025-09-04
- 작성자
- 교육대학원 (032-835-8107)
- 조회수
- 683
강사 복무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
다.「인천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 강령」
2. 인천대학교 소속 강사 복무관리에 있어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숙지하여 향후 복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이행
❍ 강사는「고등교육법」상‘교원’으로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전업강사로서 다중기관을 출강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관 전체를 소속기관으로 간주하여 해당기관 일괄 신고 |
나. 사직서 제출기한 준수
❍ 강사는「인천대학교 강사 인사 규정」제27조(복무)제2항에 따라 사직을 희망할 경우 사직 희망일 1개월전까지 소속 대학(원)장 등에게 서면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면직일자는 소급적용 불가하며, 학사운영 일정(성적처리 및 강사 방학 중 임금 등)을 고려하여 소속 학과(부) 및 부서와 퇴직일자를 사전 조율
※ 대학(원) 및 부서에서는 면직요청 시, 면직 희망일자 표기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