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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2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 안내 (~ 10월 18일 6시까지)
- 글번호
- 395619
- 작성일
- 2024-10-07
- 수정일
- 2024-10-10
- 작성자
- 불어불문학과 (032-835-8140)
- 조회수
- 203
교내 장학금 3차 신청 안내
가. 신청 및 추천기간 : 2024.10.14.(월) 09시 ~ 2024.10.18.(금) 18시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나.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
제출서류 |
비고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학생에게 안내 |
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
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
※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 별도 안내 예정
다.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4-2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급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