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원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신청 안내

글번호
419823
작성일
2026-02-23
수정일
2026-02-23
작성자
기초교육과 (032-835-8172)
조회수
26

1. 관련: 학사과-467(2026.01.19.)“2026학년도 연간책임시수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계획()”

2. 우리 대학에서는 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연간(1)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부득이한 경우 학기별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2026학년도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해당교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대학(학과및 부서에서는 소속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시수 및 초과강의료학기별 지급신청 대상

구 분

직 급

신청 대상

비 고

전임교원

교수

2026-1학기만 수업 가능한 교원

(연구년파견퇴직 등)

미신청시

연간운영

부교수

조교수

전임교원 외 교원

초빙교수

엇학기 계약 교원 필수 신청

(2025-2학기 ~ 2026-1학기)

객원교수

석좌교수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신청기간 및 방법교원(본인)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붙임2

신청기간2026. 3. 13.()까지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수업강사/강사료학기별책임시간적용신청

초과강의료 지급시기

연간 운영

구 분

지 급 일

대상 교원

연간 책임시수 적용 교원

1학기

2학기

10월 초

익월 7

학기별 책임시수 적용 교원

매 학기 익월 7

비대상 교원(강사 등)

유의사항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대상 교원은 1년 강의시수 합계가 1년 책임시수 합계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학기에 지급받은 초과강의료를 반납해야 함

- RISE 및 대학원 논문지도 교과목의 수업시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강의료 지급에서 제외하되학기별 지급 대상 교원의 경우 미지급 시수 구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붙임 1. 2026학년도 연간책임시수 운영 및 초과강의료 지급계획 1.

     2. 초과강의료 학기별 지급신청 매뉴얼 1.

     3. 관련 규정 발췌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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