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인천대학교 학사팀(032-835-9232)
2025학년도 2학기 출결관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출결 관리
❍ 출석 입력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
※ [붙임1] 출결입력가이드(교원 및 학생) 참조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30조(출석확인 및 출강부) ① 교원은 강의시간마다 자동출석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며, 신고 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자는 학장에게 통보하고 학장은 이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 지각, 결석)
-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1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55조(성적평가)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2. 공결 관리
❍ 공결 신청 시스템 전산화(2025학년도 1학기 부터)
- 신청 절차: (학생) 통합정보시스템[출석인정신청] 신청 → (강의 담당교원) 승인/반려
※ [붙임2-1, 2-2] 공결전산시스템 사용 안내(교원/학생) 참조
※ 취업자 공결의 경우 학과를 경유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2025학년도 2학기부터“생리 공결”신설
❍ 공결관리 철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제3조제4항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상규 범위 내 강의 담당교원 재량으로 공결인정 가능
- 국가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결 처리
※「예비군법」및「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공결인정 상한선 : 수업일수의 1/3
- 필수인정 공결사항 및 취업자 공결은 상한선 제외
- 공결일수 1/3 초과 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제한
- 계절학기 4일 이내
3. 출석부 출력
❍ 메뉴명: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수업 ➡ 출석관리 ➡ 출석부출력
❍ 필요 시 강의 담당교수 또는 학과에서 출력하여 활용
❍ 수기 출석부가 있을 시 학과(부)에서 5년간 보관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5조(출석부 관리) ①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고, 학과(부)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
4. 실시간 화상강의(Zoom) 수업이행 증빙자료: [붙임3, 4] 담당교원 개별보관
❍ ZOOM(실시간 화상 수업) 수업이행 증빙 절차 변경안내: 교무과-3730(2021.03.16.)호
5. 온라인 수업 유형의 출결 점검방식 안내
구분 |
유형 |
출석 점검방식 |
출석 입력 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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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영상 (자체콘텐츠 제작) |
LMS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출결 관리 |
출석 기록된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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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실시간 화상강의 |
ZOOM |
모바일 자동 출결 시스템 사용 |
자동 출결 체크 |
수업증빙자료 담당교원 개인보관 |
Webex |
LMS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출결 관리 |
출석 기록된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
붙임 1. 출결 시스템 입력 가이드(교원 및 학생) 1부.
2. 공결 전산 시스템 사용 안내(교원, 학생) 각 1부.
3. ZOOM 수업이행 증빙 절차 변경 안내 1부.
4. ZOOM 수업이행 증빙서식 1부
5.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 ․ 보강 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