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결 인정 신청 절차
① 출석인정원*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이메일제출 yoohoo96@inu.ac.kr
② 학과(부)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부)장 결재 후 학생에게 전달(세미나실비치)
③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 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조제2항).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이메일 등)으로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
④ 코로나19 외 질병으로 인한 공결의 경우,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독감 등 요양 및 격리를 요하는 경우 기간 명시)
[불문과 단체 행사 참가시 공결 처리]
※ 체육대회, 연합엠티 및 독서경진 등 불문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시 불어불문학과 전공 수업은 따로 출석인정원 제출하지 않습니다. 학과에서 참석자 명단 교수님께 드립니다.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 후 출석인정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결) ①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공결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참가 기간 |
|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
3일 이내 |
|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
○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
4주 이내 |
|
○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
해당 기간 |
|
○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해당 기간 |
|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
해당 기간 |
|
○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
취업자 |
11주 |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
해당일 |
|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행사 기간 |
② 학생은 대학(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③ 제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제3조(결석) ①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5.>
②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11.25.>
제4조(출석부 관리) ①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고, 학과(부)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② 교무처장은 학과(부)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휴․보강 관리) ①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25., 2019.8.16.>
②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79호, 2015.2.24.>
이 지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 2015.11.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호, 2015.12.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 2016.10.17.>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 2016.12.30.>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 2018.3.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19.8.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 2020.7.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호, 2022.11.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보칙)”을 “제19조(보칙)”으로 한다.
□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사항
순번 |
내용 |
수업 운영방식 |
공결 인정여부 |
비고(증빙서류) |
1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검사진행자) |
오프라인 |
○ |
코로나19 검사 증빙자료 (자가진단키트 제출 시 날짜, 이름 명시) |
실시간 화상 |
○ |
|||
동영상 |
교원재량 |
|||
2 |
코로나19 확진자 |
오프라인 |
○ |
관련 근거자료 (확진통보 및 격리권고) |
실시간 화상 |
○ |
|||
동영상 |
○ |
|||
3 |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당일) |
오프라인 |
○ |
관련 근거자료 |
실시간 화상 |
○ |
|||
동영상 |
교원재량 |
|||
4 |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이후 이상증세 발현자 |
오프라인 |
○ |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공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공결 가능 [~2일 백신접종 근거자료] [3일 이상 공결시 진단서] |
실시간 화상 |
○ |
|||
동영상 |
교원재량 |
※‘코로나19 의심증상자’란?
① 코로나19 유증상 혹은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감염의 의심되어 병원 진료 또는 검사를 진행한 자
② 자가진단키트 혹은 검사결과 등 검사 증빙자료 제출
※‘코로나19 확진자’란?
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및 PCR 검사로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권고(5일)를 받은 자
(자가진단키트만으로는 인정 불가)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별지 서식]
출 석 인 정 원
1. 학생 인적사항
학과(부, 전공) |
|
학 번 |
|
|
성 명 |
|
학 년 |
|
|
전화번호 |
자 택 |
|
핸드폰 |
|
2. 결석사항
결석사유 |
|
공결처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3. 공결인정 요청 과목
연번 |
교과목명 |
분반 |
수업일자 |
교시 |
담당교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관련 근거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조
위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날인)
붙임 : 공결사유 근거서류 1부.
학과(부)장 |
|
○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학생은 서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부)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부)장 결재후 학생에게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