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3 출결 및 공결, 휴보강, 취업자 취업계 관리 지침 안내(22.03.02) 코로나 공결(23.05.31) 포함

글번호
330566
작성일
2022-09-01
수정일
2023-09-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087

공결 인정 신청 절차

 

출석인정원*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이메일제출 yoohoo96@inu.ac.kr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장 결재 후 학생에게 전달(세미나실비치)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 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조제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이메일 등)으로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가능.

 

코로나19 외 질병으로 인한 공결의 경우, 출석이 불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독감 등 요양 및 격리를 요하는 경우 기간 명시)

 


 

[불문과 단체 행사 참가시 공결 처리]

체육대회, 연합엠티 및 독서경진 등 불문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시  불어불문학과 전공 수업은 따로 출석인정원 제출하지 않습니다학과에서 참석자 명단 교수님께 드립니다. 행사 참여 여부를 확인 후 출석인정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따라 출결 및 휴보강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결) 공결사유는 아래의 명시한 표에 따른다. <개정 2015.12.16., 2016.10.17., 2016.12.30., 2018.3.2., 2019.8.16., 2020.7.3., 2022.11.28.>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3일 이내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백() 부모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

· 1

· 20

· 5

· 7

· 5

· 3

· 3

· 3

입원 및 치료(단순 감기 등 경미한 질병 및 상해 불가)

4주 이내

군 제대 복학시 개강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11주

취업활동을 위한 입사시험·면접, 채용신체검사 등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일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총장 및 대학()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석인정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9.8.16.>

1항의 사유 외 법정 감염병 의심 환자의 검사 기간 등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3(결석)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지각시 결석 1회로 간주하되,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실습시간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5.>

교과목 수업형태가 이론과 실습으로 복합 구성된 경우 출석성적 계산시 실습 2시간 결석은 이론 1시간 결석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11.25.>

4(출석부 관리) 학기 종료 후 담당교수는 출석부를 해당 학과() 제출하고, 학과()에서는 5년간 보관한다.

교무처장은 학과()에서 보관중인 출석부를 제출받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5(보강 관리) 담당교과목의 교원 또는 강사는 법정공휴일, 개교념일, 대체 휴일 등으로 인해 부득이 휴강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수업일수에 포함하여 보강을 하지 아니하며,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해당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25., 2019.8.16.>

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강계획서를 승인한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시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제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179, 2015.2.24.>

이 지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 2015.11.25.>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 2015.12.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15, 2016.10.17.>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18, 2016.12.30.>

이 지침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51, 2018.3.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01, 2019.8.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338, 2020.7.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33, 2022.11.28.>

1(시행일) 이 지침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보칙)”을 “제19조(보칙)”으로 한다.

 





□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사항


순번

내용

수업 운영방식

공결 인정여부

비고(증빙서류)

1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검사진행자)

오프라인

코로나19 검사 증빙자료

(자가진단키트 제출 시 날짜, 이름 명시)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원재량

2

코로나19 확진자

오프라인

관련 근거자료

(확진통보 및 격리권고)

실시간 화상

동영상

3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당일)

오프라인

관련 근거자료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원재량

4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이후

이상증세 발현자

오프라인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

공결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수업일수의 1/3 범위내에서 공결 가능

[~2일 백신접종 근거자료]

[3일 이상 공결시 진단서]

실시간 화상

동영상

교원재량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유증상 혹은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감염의 의심되어 병원 진료 또는 검사를 진행한 자

자가진단키트 혹은 검사결과 등 검사 증빙자료 제출

 

코로나19 확진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및 PCR 검사로 양성판정을 받아 격리권고(5)를 받은 자

(자가진단키트만으로는 인정 불가)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별지 서식]

 

출 석 인 정 원

1. 학생 인적사항

학과(전공)

 

학 번

 

성 명

 

학 년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2. 결석사항

결석사유

 

공결처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3. 공결인정 요청 과목

연번

교과목명

분반

수업일자

교시

담당교수

비 고

 

 

 

 

 

 

 

 

 

 

 

 

 

 

 

 

 

 

 

 

 

 

 

 

 

 

 

 

 

 

 

 

 

 

 

 

 

4. 관련 근거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2

위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을 요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붙임 공결사유 근거서류 1.

학과()

 

○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학생은 서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2. 학과()는 공결 근거서류 확인하여 학과()장 결재후 학생에게 전달

3. 학생은 해당과목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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