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이용 안내

글번호
421739
작성일
2026-03-26
수정일
2026-03-26
작성자
불어불문학과 (032-835-8140)
조회수
185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이용 안내



우리 대학은 매년 교내외 행사 사고에 대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히 2026학년도부터는 전공 이수를 위해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 보상을 강화하고자

현장 실습생 보상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 험 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현장실습생보상공제

. 가입기간 : 1(2026. 3. 23. 00:00 ~ 2027. 3. 22. 24:00)

. 대 상 자 : 인천대학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보험내용 및 청구방법 : 붙임 1. 참조

. 보험청구 업무 흐름도


사고발생

사고통지

사고접수

치료·수리

공제급여 청구

청구접수·지급

[학과]

통합정보시스템

사고경위서 작성

[학생]
보건진료소

방문하여 구비서류작성

[보건진료소]

보상공제 시스템에
사고통지

[시설관리팀]

사고경위 확인 후

보상공제 시스템에 사고통지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접수

자비로 치료

또는 수리 진행

[학생]

안전사고 보상공제 업무처리 시스템에 청구 서류 업로드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교내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사고통지 부서가 다릅니다. 보건진료소로 먼저 문의하여 주십시오.


. 협조사항

- 사고발생시 소속 학과()에서 통합정보시스템 내 사고경위서작성 후 결재 의뢰

- 보험 담당자가 사고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절차를 위해 

   피해학생은 반드시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 요망(붙임 3.)


첨부파일
다음글
[졸업] 2026-1학기 논문 지도교수 배정 안내
이전글
[안내] 불어불문학과 소모임(밴드, 영화촬영) 수요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