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이용 안내
우리 대학은 매년 교내외 행사 사고에 대비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전공 이수를 위해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 보상을 강화하고자
현장 실습생 보상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 현장실습생보상공제」
나. 가입기간 : 1년(2026. 3. 23. 00:00 ~ 2027. 3. 22. 24:00)
다. 대 상 자 : 인천대학교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라. 보험내용 및 청구방법 : 붙임 1. 참조
마. 보험청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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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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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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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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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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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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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접수·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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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통합정보시스템 사고경위서 작성 [학생] 방문하여 구비서류작성 |
[보건진료소] 보상공제 시스템에 [시설관리팀] 사고경위 확인 후 보상공제 시스템에 사고통지 |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접수 |
자비로 치료 또는 수리 진행 |
[학생] 안전사고 보상공제 업무처리 시스템에 청구 서류 업로드 |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
※ 교내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사고통지 부서가 다릅니다. 보건진료소로 먼저 문의하여 주십시오.
. 협조사항
- 사고발생시 소속 학과(부)에서 통합정보시스템 내 「사고경위서」 작성 후 결재 의뢰
- 보험 담당자가 사고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절차를 위해
피해학생은 반드시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 요망(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