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장학금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1. 관련근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제44조 ~ 제47조)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7조(안내교육 참가) ①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교육대상 : 2022년 이후 신(편)입생 중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대상자
- 2022~2024년 신(편)입·재입학한 학생 중 법정교육 미수료자 : ~ 2025.08.31.까지 이수 후 scholarship@inu.ac.kr로 제출
- 2025년 신(편)입학생 : 2025-2학기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교육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반공지 > '2025년 교육지원금 법정교육(온라인과정) 안내' 게시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