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노로바이러스(Norovirus)의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4급
○ 질병코드 : KCD-8 A08.1
병원체
○ Norovirus
⊙ Caliciviridae 속에 속하는 리본형의 RNA바이러스로 27-32nm의 크기 소장 미세융모 손상으로 인한 흡수장애로 증상 발현
병원소
○ 사람
전파경로
○ 분변-구강 경로 감염
잠복기
○ 10∼50시간(12∼48시간)
증상
○ 주요 임상적 증상 묽은 설사변과 설사 1∼2일 후에 나타나는 구토
○ 2∼3일간 지속되는 낮은 발열, 탈수, 호흡기 증상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치사율
○ 대부분 회복하고, 사망은 드묾
관리
○ 환자관리 : 증상이 있는 환자는 조리종사자,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간호, 간병, 의료 종사자에서 업무 제한, 장내배설물에 오염될 물품 소독
○ 접촉자관리 : 발병여부 관찰
○ 환경 관리
⊙ 구토물, 접촉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소독(1,000∼5,000ppm 염소소독)
예방
○ 일반적 예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음식조리 전, 수유하기 전, 배변 후, 설사 증상 있는 사람 간호한 경우, 외출 후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발열, 권태감,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특이 유전자(ORF1-ORF2 junction)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